1.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상례(喪禮) 1) 초상(初喪) 초상이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낼 때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임종(臨終)에서 입관(入棺)까지이다. 우선 병자(病者)가 회생(回生)의 가망이 보이지 않으면 정침(正寢)으로 옮겨 뉘이고 자녀와 가까운 친족들이 병자를 둘러싸고 앉는다. 운명(殞命)이 가까워지게 되면 낙명여부(落命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풀솜을 코와 입(鼻口)에 대고 움직임의 여부를 보는 즉 속광(屬)으로 낙명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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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벌써 소상이 되었으니 밤낮으로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 가득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제수로서 슬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대상(大祥)은 2주기(二周忌)이며 탈상제(脫喪祭)라고도 한다. 모든 의식은 소상과 같으며 축문도 엄급대상(奄及大祥) 애천상사(哀薦祥事)로 하면 된다.
그 밖에 부제(祭(祀)), 담제(祭), 길제(吉祭)등은 생략한다.
상복(喪服)의 명칭과 기간을 보면 참최(斬衰)는 중대복(重大服)으로 24개월이며 제최(齊衰)는 대복(大服)으로 역시 24개월(또는12개월)이나 상(喪)에 따라 다르다.
대공(大功)은 중복(中服)으로 9개월이다.
소공(小功)은 소복(小服)으로 5개월이다.
시마(麻)는 경복(輕服)으로 3개월의 복을 입었다.
2. 상례제도(喪禮制度)의 변천(變遷) 이상에서 보았듯이 상례(喪禮)는 혼례(婚禮)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있다면 의식이 간소화되고 복상(服喪)기간이 짧아졌을 뿐, 의례(儀禮)는 지키고 있는 편이다. 특히 영덕지방은 전통적 유교(儒敎)가문이 많아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사조(思潮)에 순응(順應)도 한다. 그렇지만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崇祖思想)은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기 결혼식 문제로 아버지와 대립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양보한다. 그러나 상례에서는 아들이 양보한다. 상례는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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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식은 서울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에서 표본으로 작성한 격식으로서, 고례(古禮)에도 쓰지 않고 현대에도 쓰지 않는 「주상(主喪)」과 「주부(主婦)」가 있으며 또 「사부(嗣婦)」가 있다. 여기서 주상은 장자(長子) 승계(承繼)로 보고 장자를 주상으로 한 것이며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로 요즈음 먼저 미망인을 쓰고 주상(主喪)인 사자(嗣子)를 다음에 쓰는데 미망인 주부(主婦)이기 때문에 주상(主喪), 곧 사자(嗣子) 다음에 써야 옳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부모상에 맏자부(子婦)가 주부이면 사자(嗣子) 다음에 사부(嗣婦) ○○라 써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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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埋葬)ㆍ화장(火葬) 신고와 준비
먼저 의사에게 발부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읍ㆍ명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이어서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한다. 만약 매장(埋葬)하게 되면 현지에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하며, 또 지관(地官)에게 묘지를 선정하여 준비하며, 묘지까지 교통수단과 장지(葬地)에 함께 갈 조객들을 예측해서 현지에서 음식준비를 한다. 2) 각지석ㆍ표석(刻誌石ㆍ表石) 지석(誌石)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땅속에 묻는 표지이며 표석은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돌로서, 지석을 묻을 예정이면 문안을 작성해 조각을 의뢰하는데,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 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
표석의 규격은 높이 120cm 이하의 돌에 전면에 지석 웃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
참고로 백일단상(短喪ㆍ脫喪) 축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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