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상례(喪禮)

1) 초상(初喪)

  초상이란 사람이 죽어서 장사지낼 때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임종(臨終)에서 입관(入棺)까지이다. 우선 병자(病者)가 회생(回生)의 가망이 보이지 않으면 정침(正寢)으로 옮겨 뉘이고 자녀와 가까운 친족들이 병자를 둘러싸고 앉는다. 운명(殞命)이 가까워지게 되면 낙명여부(落命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풀솜을 코와 입(鼻口)에 대고 움직임의 여부를 보는 즉 속광(屬)으로 낙명을 확인한다.
운명이 확인되면 초혼(招魂:皐復)을 하는데 망자(亡者)의 웃옷(上衣)을 옥상(屋上) 등 높은 곳에 가지고 올라가 왼손은 옷깃을 잡고 바른손은 옷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 고(皐)---처사(處士): 또는 학생(學生) 본관(本貫) 성(姓) 공(公) 복(復) 복복>하고 소리치고 초혼의 (招魂衣)를 시신(屍身)위에 덮는다. 이것은 사람이 낙명(落命)하게 되면 혼비백산(魂飛魄散)한다고 하여 그 가는 혼을 불러들여 평일에 입던 옷에 앉혀 망자 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이때 내외상주(內外喪主)는 호곡(號哭)을 하고 종족(宗族)들도 통곡(痛哭)한다.
  이어 시신(屍身)이 식어 굳어지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양손을 배 위에 포갠다. 이때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한지(韓紙)를 말아서 묶고 발은 처지지 않게 바로 세워서 함께 묶고 입과 눈을 다물게 하고 이불(衾)을 덮은 다음 병풍으로 가리고 병풍 밖에는 망자(亡者)가 먹던 과실이나 미음 등을 상에 차려 두부(頭部) 편에 갖추어 둔다.

 

① 염습(殮襲) 및 입관(入棺)

  염습이란 망자의 몸을 씻긴 다음 옷(壽衣)을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일로 습염(襲殮)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하면 습(襲)은 향탕수(香湯水)나 애탕수(艾湯水)로 닦고 염구의복(殮具衣服) 중 심의(深衣) 곧 수의(壽衣, 衣, 歲制之具)까지 입히는 것이며, 염은 소염(小殮)과 대렴(大殮)이 있는데, 소렴에는 도복(道服.正衣), 대소대(大小帶), 행건리(行巾履, 신), 천금(天衾:이불), 지요(地褥), 유건(儒巾) 등을 준비하며 삼베(麻布) 장횡포(長橫布)로 시신을 묶는다.
  내외상주(內外喪主)는 머리를 풀고(殮髮) 남자상주는 도복(道服)을 왼쪽만 입고 통천건(通天巾)을 쓰고, 호곡(號哭)하고 집사자(執事者)는 후지(厚紙)로 시상명정(屍上銘旌)을 만들어 처사(處士:또는 學生) (본관 성) 공지시(公之屍)라 써서 시신(屍身)위에 덮어두고 제복 굴건(屈巾), 빈연(賓筵), 장(杖:父喪에는 대(竹杖), 모상(母喪)에는 버드나무(柳杖) 또는 오동나무), 고석(藁席), 고침(藁枕) 등을 성복(成服) 전에 준비한다.
  고복(皐復:招魂) 당일에 습을 하고 2일에 소염하고 3일에 대염하고 4일에 성복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4일지례(四日之禮)라고 하는 분도 있으나,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입관(入棺), 곧 대염(大殮)을 한다. 절차는 백지(白紙)를 덮고 지요(地褥)를 깔고 배게(枕)를 놓고 시신(屍身)을 모신 다음 천금(天衾)을 덮는데 발(足部)에서 머리(頭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어 넣고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공(補空)을 하고 관(棺) 뚜껑을 덮어 나무못(木釘)을 박는다. 관 위에는 분필(粉筆)이나 금박(金粕)으로 < 처사(處士)(또는 學生) 쭛쭛쭛 공지구(公之柩)>라 쓰고 내상(內喪)이면 < 유인(孺人) 쭛쭛쭛 씨지구(氏之柩)>라 쓰고 후지(厚紙)로 관을 묶은 뒤 고석(藁席)이나 완초석(莞草席)으로 석피결관(石皮結棺)하여 지감(地坎:집주위 터밭 등에 임시로 모시는 것)한다.

② 성복(成服)

  병풍을 치고 초석(殯筵)을 깔고 상탁(床卓)을 설치고 교의(交椅)에는 삼베로 접은 혼백(魂魄)을 혼독에 넣어 모시고 밑에는 초혼의(招魂衣)를 두고 옥양목(玉洋木)같은 백색 천으로 상탁앞을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천정(天井)에는 흰 천으로 친다. 향상(香床)에는 향합(香盒)과 향노(香爐)를 갖추어 놓고 병풍에는 망자(亡者)의 4계외의(四季外衣)를 갈아 걸고 신(履)은 교의 밑에 두고 생시의 패물(佩物)이나 지팡이(杖) 등은 상탁 주위 적당한 곳에 둔다.
  상주의 위치에는 고석(藁席)과 고침(藁枕), 상장(喪杖)을 준비한다.  대청이나 바깥에는 상복(喪服)을 상위에 올려놓고 상주는 호곡(呼哭)을 하면서 손을 씻고(洗手) 변복(變服)을 마친 뒤 빈소(殯所:靈座)에 들어서면 단작(單酌)으로 제례식(祭禮式)이 아닌 삭망례(朔望禮)와 같이 참사자(參祀者) 전원이 호곡(號哭)하면서 재배한다.
  성복 이후는 생시와 같이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을 올려 곡(哭)을 하고 분향(焚香), 유식(侑食), 점다(點茶) 재배한다.
  신혼곡(晨昏哭, 朝夕哭)은 아침과 밤에 영전과 지감에 곡을 한다.
  삭망곡(朔望哭)은 성복 뒤 상내(喪內) 매월 초하루(朔日)와 보름(望日)날 아침 상식때 제물을 진설하고 근친복인(近親服人)이 호곡(號哭)하며 단작(單酌)으로 분향 유식, 점다 재배한다.

③ 부고서식(訃告書式)과 분정기(分定記)

 
 
  호상(護喪)은 대부분 친지(親知) 중에서 덕망(德望)이 있고 상례(喪禮)에 밝은 분을 정하고 호상소(護喪所)를 마련하여 상례업무를 관장한다.

-초상시 집사(初喪時 執事, 성복시분정(成服時分定)과 합(合)해도 됨)
 호상(護喪), 상례(相禮), 축(祝), 사서(司書), 사화(司貨), 제복(制服),
 돈장(敦匠), 성빈(成殯), 집사(執事)

-장사시 집사(葬事時 執事) 분정(分定)
 호상(護喪), 상례(相禮), 축(祝), 진설(陳設), 사서(司書), 사화(司貨),
 치산(治山), 관향(管餉), 집사(執事)

-대상시 집사(小大祥時 執事)
 상례(相禮), 축(祝), 진설(陳設), 사서(司書), 사화(司貨), 독제문(讀祭文), 집사(執事)

④ 조의(弔慰, 問喪) 분정(分定)

  친척이나 지구(知舊)가 문상(問喪)할 때, 성복(成服) 전에는 곡(哭)만 하고 절(拜)은 하지 않으며, 성복 뒤에는 궤연(筵·靈筵·靈室)에서 곡(哭)을 하면서 재배(再拜)하며, 내간상(內艱喪)에는 친척이 아니면 상주(喪主)에게 문상(問喪)만 하였다.

2) 장례(葬禮)

  장사날은 일관(日官)에게 택일(擇日)하는데 주로 기수일(奇數日)인 5,7,9,11일 등으로 정하고 지관(地官)이 택지(擇地)를 정하면 산역(山役)을 하는데 개광(開壙)할 때는 술(酒), 과실(果), 포(脯) 등을 차리고 참파제(斬破祭)를 지내는데, 곧 산신(山神)에게 고(告)하는 것으로 집사자(執事者)가 행한다.

 
 

  토지신이시여 지금 처사 아무 공의 유택을 드리고져 하오니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뒤에 걱정이 없도록 바라며 맑은 술과 포와 식혜로 삼가 신에게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① 영결 절차(永訣節次)

장사날(發靷) 새벽에 빈소를 열고 천구고사(遷柩告辭, 啓殯祝)를 한다.

今以吉辰 遷柩敢告
오늘이 좋은 날이므로 영구를 옮기기로 감히 아뢰옵니다.

다음 사당으로 가서 고별(告別)을 아뢴다. 혼백을 뫼시고 가서

請 朝 祖
조상께 뵈옵기를 청하옵니다.

이 조조고사(朝祖告辭)는 신주(神主)가 없으면 아니한다.
장사 드는 날 저녁 상식 때나 또는 장사날 아침 상식 때 조전고사(祖奠告辭)를 한다.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영원히 옮기는 례는 신령하신 때가 머물지 아니하여 지금 영구 실은 상여로 조상길 을 따라 가옵니다.

다음 관(棺) 앞에서 영구를 상여에 실음을 고한다.

今遷柩就輿 敢告
지금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실음을 감히 아뢰옵니다.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옮긴 뒤 상여 앞에 자리를 펴고 삼색피과(三色皮果)와 포를 진설하고 상주가 단작(單酌)으로 견전고사(遣奠告辭), 곧 발인제(發靷祭)를 지내고 재배한다.

靈旣駕 往卽幽宅 載陳遣禮 永訣終天
혼령을 이미 상여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시면 영면하실 유택이옵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가시면 영원하시나이다.

 
 

② 하관(下棺)

  영구(靈柩)가 묘지에 도착하면 외결관(外結棺)은 풀고 구의(柩衣)를 덮고 그 위에 명정(銘旌)을 덮어두며 혼백(魂魄)은 임시로 마련한 빈소(殯所)에 모시고 상주는 곡(哭)을 하며 문상객(問喪客)을 맞는다.
  하관시(下棺時)가 되면 내결관(內結棺)을 풀고 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하관한다.
관(棺)의 높이만큼 상하와 좌우 양측에 흙을 채우고 다진 후 상주가 산신에게 드리는 검은빛과 붉은빛의 두 조각 헝겊의 폐백인 현훈(玄)을 드리고 재배(再拜)하면 집사자(執事者)가 받아서 좌현(左玄) 우훈(右)으로 관(棺) 좌우에 쓰고 삽(揷)도 왼쪽에 아(亞), 오른쪽에 운(雲)으로 나누어 세운 뒤 명정을 관 위에 덮고 구의(柩衣)를 쓰고(쓰지 않기도 함) 횡대(橫帶)를 순서대로 덮은 뒤 윗부분 횡대 하나를 들고 상주 이하 복인(服人)이 곡(哭)을 하며 재배한 뒤 다시 덮고 상주는 상(喪)옷에 흙을 받아 취토(取土)를 하고 임시로 마련한 빈소로 돌아간다.

③ 산신(山神) 및 평토제(平土祭)

  산신제(山神祭:土神)는 하관전이나 평토제 앞서 지내기도 하고 평토제 이후에 지내기도 한다. 이 제(祭)는 복인(服人)이 아닌 사람이 묘소 왼편에 제수(祭需)를 진설한 다음 강신(降神) 재배하고 독축(讀祝)한다.

 
 

  토지신이시여 오늘 처사 아무 공의 유택을 드렸으니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뒤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심을 바라옵고 삼가 맑은 술과 포와 식혜로 공손히 신께 드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묘소를 이룬 다음 평토제(平土祭) 즉 성분제(成墳祭,反魂祭) 를 지내는데 임시 빈소에서 혼백을 모시고 지내기도 하는데 절차는 차례(茶禮)를 지낼 때와 같으나 축문서식이 다르다.
 
 

  현고(모관)부군이시여 형체는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서는 집으로 돌아 가시이다. 신주를 이룩하지 못하였사오니 존령께옵서는 옛과 같이 혼백에 의지하옵소서. (옛것을 버리시고 새로움을 따르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 에 의지하소서)

  이 축문에서는 “혼반실당(魂返室堂)” 이라 쓰기도 하고 “신반실당(神返室堂)” 이라 쓰기도 하며 또 존령(尊靈) 다음에 『의구동백(依舊東帛)』이라 쓰기도 하고 『사구종신시빙시의(舍舊從新是憑是依)』라 쓰기도 한다. 만약 사진만 모시 경우는 “사구종신(舍舊從新)”의 신(新)자를 영(影)자로, 즉 사구종영(舍舊從影)으로 쓰면 될 것 같다.

④ 반혼(返魂)및 우제(虞祭)

  평토제가 끝나면 곧 반혼을 하는데 행렬은 혼백을 모신 요여(腰輿ㆍ靈與)뒤에 상주와 복인(服人)의 순으로 귀가한다. 반혼을 마치면 혼백을 빈소에 모시고, 곧 우제(虞祭)를 지낸다.

 
 

  아버님처사부군님이시여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언듯 초우를 맞아 밤낮 슬프게 생각하

 
 

오나 편치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차려 슬픈 마음으로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재우(再虞)는 유일(柔日)인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일(癸日)에 제사를 지내며 축문은 초우와 같으나 “엄급초우”를 “재우”(再虞)로, 또 애천합사(事)를 애천우사(虞事)로 쓴다.
  삼우(三虞)는 강일(剛日)인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일(壬日)에 제사지내며 축문은 엄급삼우(奄及三虞)로, 애천성사(哀薦成事)로 쓰면 된다.

⑤ 졸곡(卒哭)

  졸곡은 강일(剛日)인 갑(甲), 병(丙), 술(戌), 경(庚), 임일(壬日)중에 지냈으며, 졸곡부터는 축문에서 고자(孤子), 애자(哀子), 고애자(孤哀子)에서 효자(孝子)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어떤 문중에서는 3년내 애자로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우제(虞祭)까지는 상례(喪禮)이며, 졸곡부터는 제례(祭禮)이나 상중제례(喪中祭禮)이다.
  졸곡부터는 신도(神道)로 받들기 위하여 갱(羹,국)과 반(飯:메(밥))을 좌설(左設)하였다.
  졸곡축문 서식은 우제축문과 같은데 다만 「고자(孤子)」를 「효자(孝子)」로 「초우(初虞)」를 「졸곡(卒哭)」으로,「합사(事)」를 「성사(成事)」로 쓰며, 다음날 부제(祭)를 지내면 「성사(成事)」다음에 「내일제부우조고(모관)부군상 향(來日附于祖考(某官)府君尙 饗)」이라 쓰며 부사(祀)를 지내지 않으면 「성사상향(成事尙饗)」이라 한다.

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소상은 1주기(一周忌)가 되는 날이다. 제례(祭禮)는 졸곡(卒哭)과 같으며 당일 아침에 제수(祭需)를 진설(陳設)하고 상주는 변복(變服)을 한다.

 
 
 

  해와 달이 머물지 않아 벌써 소상이 되었으니 밤낮으로 슬프고 흠모하옵는 마음 가득하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제수로서 슬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대상(大祥)은 2주기(二周忌)이며 탈상제(脫喪祭)라고도 한다. 모든 의식은 소상과 같으며 축문도 엄급대상(奄及大祥) 애천상사(哀薦祥事)로 하면 된다.
그 밖에 부제(祭(祀)), 담제(祭), 길제(吉祭)등은 생략한다.
상복(喪服)의 명칭과 기간을 보면 참최(斬衰)는 중대복(重大服)으로 24개월이며 제최(齊衰)는 대복(大服)으로 역시 24개월(또는12개월)이나 상(喪)에 따라 다르다.
  대공(大功)은 중복(中服)으로 9개월이다.
  소공(小功)은 소복(小服)으로 5개월이다.
  시마(麻)는 경복(輕服)으로 3개월의 복을 입었다.

2. 상례제도(喪禮制度)의 변천(變遷)

  이상에서 보았듯이 상례(喪禮)는 혼례(婚禮)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있다면 의식이 간소화되고 복상(服喪)기간이 짧아졌을 뿐, 의례(儀禮)는 지키고 있는 편이다. 특히 영덕지방은 전통적 유교(儒敎)가문이 많아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사조(思潮)에 순응(順應)도 한다. 그렇지만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崇祖思想)은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기 결혼식 문제로 아버지와 대립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양보한다. 그러나 상례에서는 아들이 양보한다. 상례는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이 발표되고 시행할 것을 권장, 또 권유했으나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으며, 그 뒤 1970년대 이후부터 상사(喪事)에 화환(花環)이 등장하고 부고 양식이 변하고 장례도 3일장 또는 5일장으로 하고 또 특정 종교 신도들은 종교의식(宗敎儀式)으로 행하고 있으며 탈상(脫喪)도 유교(儒敎) 전통적 가정 이외에는 백일(百日) 불교의 49재(齋) 때 탈상을 했으나 1990년대에 와서는 3일장이 대부분이며 삼우(三虞) 때 탈상하는 예가 늘고 있다. 부모에 대한 추모기간이 24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된 것이다.
  현대의 부고서식을 보자
  먼저 상가(喪家) 표시예는 「상중(喪中)」「상가(喪家)」「기중(忌中)」 등으로 표시하며 망자(亡者)의 복인(服人)들과 친지에게 상(喪)을 당했음을 알리고 부고(訃告)는 호상(護喪)의 명의로 작성한다.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古禮)와 같다.

 

 
  이상 서식은 서울 성균관 전례연구위원회에서 표본으로 작성한 격식으로서, 고례(古禮)에도 쓰지 않고 현대에도 쓰지 않는 「주상(主喪)」과 「주부(主婦)」가 있으며 또 「사부(嗣婦)」가 있다. 여기서 주상은 장자(長子) 승계(承繼)로 보고 장자를 주상으로 한 것이며 미망인(未亡人)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로 요즈음 먼저 미망인을 쓰고 주상(主喪)인 사자(嗣子)를 다음에 쓰는데 미망인 주부(主婦)이기 때문에 주상(主喪), 곧 사자(嗣子) 다음에 써야 옳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부모상에 맏자부(子婦)가 주부이면 사자(嗣子) 다음에 사부(嗣婦) ○○라 써야된다고 한다.
 
 
1) 매장(埋葬)ㆍ화장(火葬) 신고와 준비

  먼저 의사에게 발부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읍ㆍ명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이어서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한다. 만약 매장(埋葬)하게 되면 현지에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하며, 또 지관(地官)에게 묘지를 선정하여 준비하며, 묘지까지 교통수단과 장지(葬地)에 함께 갈 조객들을 예측해서 현지에서 음식준비를 한다.

2) 각지석ㆍ표석(刻誌石ㆍ表石)

  지석(誌石)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땅속에 묻는 표지이며 표석은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돌로서, 지석을 묻을 예정이면 문안을 작성해 조각을 의뢰하는데,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 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표석의 규격은 높이 120cm 이하의 돌에 전면에 지석 웃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참고로 백일단상(短喪ㆍ脫喪) 축문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