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법 행정
사법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일반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사법이란 용어의 의미는 국가의 통치작용의 하나의 축인 사법을 통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제도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
1. 근대 이전의 사법제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으로 제도화된 사법기관이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인 고종 31년(1894)에 일어난 갑오경장에 따른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 공포된 이후 부터이다.
갑오경장 이전의 사법제도란 행정과 정치과정의 일부에 종속된 것으로 삼권의 분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이란 개념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로 사법도 행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의 분쟁의 해결과 처벌권을 중앙 또는 지방의 관리에게 위임하는 방식인 곧 사법과 행정이 1인의 관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에 해당되는 법령과 원칙이 있어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인에 의한 기소권과 처벌권이 집중되어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대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것은 율령이 반포되는 시기를 사법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율령체제가 성립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지역이 속하고 있는 신라에 국한시켜 본다면 신라는 법흥왕 7년(250)에 율령을 반포하고 있다. 물론 율령반포 이전에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흥왕대에 들어오면서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는 한편, 이방부(理方府)라는 관청을 두어 법률, 소송, 형옥 등에 관한 사법업무를 담당할 본격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여 제도와 법률에 따른 정치를 비로소 하기 시작하였다.
이방부는 처음에는 하나의 조직체였다가 나중에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되는데 진덕여왕 5년(651)에 둔 좌이방부와 문무왕 7년(667)에 설치된 우이방부가 이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중앙관서에 형부(刑部, 뒤에 전법사, 형조, 언부, 이부로 개칭)를 두어 그 장관을 형부상서(刑部尙書)로 하고 장관이 중앙의 사법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각 지방은 지방의 수령이 1심 사법기관이었다. 주진(州鎭)에서는 병마사가 1심 사법기관이었으며, 중죄인일 경우 상급기관인 안렴사와 계수관(界首官)이 2차 심사기관이 되어 심판을 하였으며, 2차 심사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국왕에게 상주(上奏)하여 국왕과 함께 재판을 하는 오늘날의 3심제도와 비슷한 삼복(三覆)제도가 있었다.
또한 중앙에는 어사대(御使臺, 뒤에 금오대, 감찰부, 사헌부로 개칭)를 두어 공무원의 부정을 감찰하도록 하였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작은 사건은 5일, 큰 사건은 20일, 도형(徒刑) 이상 해당되는 죄는 30일 안에 판결하도록 하는 형사재판 정한법(定限法)이 시행되었다.
예종 1년(1106)에는 고문금지를 위한 법령이 발표되는 등 나름대로 백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직하였으므로 행정과 사법의 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관에 의한 독단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사법행정제도는 고려시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사법행정제도는 현대의 사법행정제도와 같이 완전히 독립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사와 형사사건의 구분 자체도 명확히 되지 않아 재판이라 하면 거의 형사재판을 지칭할 정도였다.
재판기구에 있어서도 국가의 행정기관이 재판을 관장하였는데, 재판관은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관료들, 즉 지방수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사법업무는 행정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권 안에 사법권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으로는 중앙에 형조와 의금부, 한성부의 3법사(三法司)와 사헌부가 있었는데, 형조는 법률, 사송, 노비, 상언을 관장하는 사법행정의 최고감독기관이었으며, 의금부는 국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활동하는 특별기관이었으며, 사헌부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법기관이었다. 지방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각급 단위의 수령들이 사송(詞訟)과 태형 이하에 해당하는 재판을 전결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사법행정을 펼쳐나갔으며, 관찰사는 도형(徒刑) 이하에 해당하는 재판에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사송사건에는 제2심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국왕은 모든 권한의 근원으로 최고, 최종의 재판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필요하면 국왕이 직접 재판하는 친국청(親鞠廳)을 설치하여 재판에 간여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