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제1공화국시대

  제1공화국은 미군정이 1948년 8월 15일 종료되기 직전인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제헌의원들에 의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가 정비된 후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야기된 4·19혁명에 의하여 이승만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12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지배한 정체(政體)를 말한다.
  미군정 당국은 한반도에서 그들의 군정을 종식시키면서 한국의 통치구조를 서구식 민주주의에 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국가의 통치중심을 일제 식민통치전의 국왕 중심체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를 통한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제헌의원을 선출하고 제헌의원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선거에 당선된 제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건국의 기초를 닦는 한편,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6.25한국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훌륭하게 그 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기의 집권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유당을 창당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권연장을 획책하여 권좌를 유지하여 오다가 1960년의 3.15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결국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어 하와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지역의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선출선거에는 당시 영덕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영덕군회장으로 있던 오택열(吳宅烈)후보가 선출되었다. 오택열 당선자는 제헌의원선거에 막강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배경을 업고 영덕군 선거구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되어 영덕군의 제1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선출된 오택열 제헌의원은 불행히도 1950년에 발발한 6.25한국전쟁 도중에 납북되어 그의 경륜을 펼쳐보일 수 없었다.
  제1공화국시대 12년 동안에는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다. 특히 건국의 기초를 닦을 초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4번의 대통령 선거와 1·2대를 포함한 5번의 부통령 선거가 있었으며, 제헌의원의 선출을 포함한 4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2번의 도의원 선거, 그리고 1번의 면장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제1공화국시대에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각종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초대 대통령과 초대 부통령, 그리고 2대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서로 큰 인물임을 내세웠으나 자유당 소속의 김원규후보가 당선되었다. 다시 4년 뒤인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 치루어졌으나 본 군에서는 자유당 후보인 김원규후보와 2대와 3대를 연이어 출마한 무소속의 김영수후보가 출마하여 접전을 벌이는 듯 하였으나 무소속의 김영수 후보가 선거관리 담당부서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자유당의 김원규후보가 자동으로 무투표 당선이 되어 제4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1공화국시대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에 의하여 군사·경찰·교육·행정제도 등에서 서구, 특히 미국지향적인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운영과정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가미된 왕조시대의 통치에 버금갈 정도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 수립후 미군정 기간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미비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근대적 사회구조의 개혁 실패,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실패와 익숙하지 못한 서구식 각종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1950년에 발발한 6.25한국전쟁은 민족의 대재앙(大災殃)으로 오늘까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시대는 건국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혼란한 정국을 헤치며 민주정부의 기틀을 세운 그 공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1공화국시대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는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제외한 제2대·3대·4대의 대통령선거와 제3대·4대·5대의 부통령선거가 있었다. 이 당시 영덕지역의 대통령 선거결과는 표 <4-7·8·9> 와 같으며, 부통령 선거결과는 표 <4-10·11·12> 와 같다.

  제1공화국시대에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에 의하여 군사·경찰·교육·행정제도 등에서 서구, 특히 미국지향적인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운영과정에서는 민주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가미된 왕조시대의 통치에 버금갈 정도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 수립후 미군정 기간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미비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근대적 사회구조의 개혁 실패,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실패와 익숙하지 못한 서구식 각종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1950년에 발발한 6.25한국전쟁은 민족의 대재앙(大災殃)으로 오늘까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제1공화국시대는 건국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혼란한 정국을 헤치며 민주정부의 기틀을 세운 그 공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제1공화국시대에 실시된 정·부통령선거는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제외한 제2대·3대·4대의 대통령선거와 제3대·4대·5대의 부통령선거가 있었다. 이 당시 영덕지역의 대통령 선거결과는 표 <4-7·8·9> 와 같으며, 부통령 선거결과는 표 <4-10·11·12> 와 같다.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나라의 기틀을 가다듬은 후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6.25한국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민선 면장의 선출도 일부 이루어졌다.
 동년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모든 절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도의원 선거에는 자유당 소속의 김중한후보와 국민회 소속의 김용한후보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표 <4-13>은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초대 각 면의원 선거결과이다. 6.25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역인사들이 면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당선된 인사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표 <4-14>은 초대 도의원 선거결과이다. 자유당의 김중한후보와 김용한후보가 출마하여 두 후보 모두 당선되어 전시(戰時) 도정(道政)의 발전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표 <4-15> 은 초대 민선 면장의 명단이다.
 1956년에 들어와서 정부는 법률 제385호와 제388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자치법에 의거하여 동년 8월 8일에 시·읍·면장 및 시·읍·면의원을 선출하는 동시선거를 실시하였다. 표<4-16>은 이때 선출된 영덕지역의 제2대 면의원 명단이다. 이어서 8월 13일에는 개정된 자치법에 의거하여 도의회 의원선거도 실시되었는데, 영덕의 도의원으로는 자유당 소속의 김중한후보와 무소속의 박구락후보가 선출되었다.

  표 <4-18>은 1956년 8월 8일의 시·읍·면장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제2대 각 면의 민선 면장의 명단이다. 1956년의 법률 제385호와 제388호를 개정할 때 종래의 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기득권 확보차원에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제2대 민선 면장의 임기시작 연도는 일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