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사(祭祀)의 종류(種類) 1) 기제(忌祭) 기제(忌祭)는 부모에서 고조부모까지 4대를 각각 돌아가신 날 새벽 영시(零時)에서 한시 사이에 지낸다. 그러나 현재는 저녁 8시에서 9시 10시 사이에 지내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제관(祭官)의 참사(參祀)나 다음날 직장 출근 등 편의를 보아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명절다례(名節茶禮) 고례(古禮)에는 다(차)례(茶禮)란 말이 없고 “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즉 “민속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올린다”는 글이 있다. 이것을 차례(茶禮)라 말하게 된 유래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고례(古禮)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날 망참(望參)에 차 한잔만을 올리는 것을 “차례“라 하였는데, 우리가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茶禮)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시제(時祭, 묘제:墓制) 일명 시사(時祀)라고도 하며, 대부분 음력 시월에 정일(定日)하여 모든 조상의 묘소에 명절 천신의식으로 묘소 앞에서 지내는 제의(祭儀)인데, 시조묘(始祖墓)나 파조묘(派祖墓) 또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서 부조지위(不之位ㆍ不遷位)경우는 자손이 많기 때문에 자손들은 문중(門中)으로 묶여 전답(田畓)등 위토(位土)가 마련되어 시월에 정일(定日)해서 제사 지내지만 그 외에는 추석과 추석 전후해서 성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원인은 외지(外地)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석 연휴를 틈타 성묘를 하는데 생업(生業)에 쫓겨 평일에는 오기 힘들기 때문에 시제(時祭)까지 지내는 것이다.
「상로기강(霜露旣降)은 세시(歲時:설날)에는 세율기갱(歲律旣更), 한식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추석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라 쓴다.
그 밖에 회갑(回甲)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른의 사후(死後) 회갑일에 지내는, 이른바 사갑제(祀甲祭)가 있는데, 이 제사는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내용은 세월이 바뀌어 생신이 다시왔으니, 살았으면 경사가 있었겠지만 죽어서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
2. 제사(祭祀)의 절차 기제일(忌祭日)이 되면 전날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근신하는, 곧 재계(齋戒)를 하며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이 쓸고 닦는다. 출주고사 서식(出主告辭 書式) 今以 顯考(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外寢ㆍ翼廊등) 恭伸追慕 1) 강신(降神) : 주제자(主祭者)가 상(床)앞에 나아가 분향(焚香) 재배(再拜)하고 꿇어앉으면 좌집사(左執事)가 빈잔을 주고 우집사(右執事)가 술을 따르면 모사기에 비우고 빈 잔을 좌집사에게 주면 받아서 신위앞에 모시고 돌아오면 재배한다. 2) 참신(參神) : 주제자(主祭者)와 함께 참사자(參祀者) 모두가 재배한다. 반(飯)과 갱(羹)을 올린다. 3) 초헌(初獻) : 주제자가 첫번째 술을 올리면 독축자(讀祝者)가 왼편에서 고축(告祝)을 한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주제자가 재배한다.
부군(府君)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 한(漢)나라 때 고을(府)의 태수(太守)를 높여 부르던 말로서, 존자(尊者)나 장자(長者)를 높여서 부군이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높이어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4) 아헌(亞獻) : 주부(主婦)가 행한다. 이때 집사자도 교체하며 주부가 못할 경우 주인 다음 차례의 제관이 한다. 방법은 초헌과 같다. 5) 종헌(終獻) : 인척(姻戚) 중에서 하며 잔을 조금씩 세번 지우는 곧 삼제(三除)를 하는데, (초헌관, 아헌관이 모두 하기도 하고, 또는 종헌관만 하기도 한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올리면 재배한다. 6) 유식(侑食) : 많이 흠향(잡수시기)하시기를 권하는 절차로서, 첨작(添酌)과 삽시정저(揷匙正箸)가 있다. 7) 합문(闔門) : 마음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즉 참사자(參祀子) 전원이 문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은 후 남자는 차례대로 문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는 차례대로 문의 서쪽에서 동향을 향해 선다. 만약 문을 닫을 수 없으면 병풍 양끝을 여며 가리고 제자리에서 조용히 꿇어앉는다. 이때 노약자는 다른 방에서 쉴 수 있으며, 약7∼8분간(아홉숟가락 먹는시간 ; 성균관 설) 공손히 서 있거나 꿇어앉아 있다. 8) 계문(啓門) : 문을 여는 것으로, 독축자(讀祝者, 祝官)가 문앞에서 3번 “어흠, 어흠, 어흠” 인기척을 내고 문을 열면 제주(祭主) 이하 모두 일어나 제자리에 선다. 9) 헌다(獻茶) : 물을 올리는 절차로, 진숙수(進熟水)라고도 한다. 10) 합반개(閤飯蓋) : 집사는 모든 두껑을 덮는다. 11) 사신(辭神) :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 주부 이하 여자는 4배 한다. 12) 납주(納主) 분축(焚祝) : 신주는 가묘(家廟)에 모시고 지방이면 축과 함께 분소(焚燒)한다. 13) 철찬(撤饌ㆍ撤床) : 제상 위의 제수를 내린다. 14) 음복(飮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陰德)을 기린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있어 졸곡(卒哭)부터 제례로 보는 설(說)이 있으나, 대상(大祥)까지를 상중제례(喪中祭禮)로 보고 상례에 포함시켰으며 기제(忌祭)부터 일반제례(一般祭禮)로 보아 상례와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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