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제 례(祭 禮)

  인간은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다. 누구든지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곧 나를 존재하게 한 근본(根本)에 보답하는 것이 효도(孝道)이다. 효도란 부모와 조상을 극진한 정성과 지극한 공경으로 섬기는 일이다. 살아 계신 조상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돌아가신 조상을 잊는다면 도리(道理)가 아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보답, 곧 보은정신(報恩精神)은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한다.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살아 계신 조상 섬기듯이 뫼시는 것이 바로 제사(祭祀)이며 효도를 계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례(祭禮)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 옛날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조상의 화상을 그려서 모시고 제사를 지내오다가 조상의 수염 하나만 틀려도 조상에 대한 불경(不敬)이라 생각되었으므로, 마침내 문자가 나오자 문자로 조상을 써서 모시며 제사지내게 되었다.
  그 뒤 고려(高麗) 말엽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또 제례규정(祭禮規定)도 정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3품관(三品官) 이상은 증조(曾祖)까지 3대를 제사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祖父母)까지 2대를 제사지내고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15세기말인 성종(成宗) 2년(1471)에 완성된 조선시대 기본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3품 이상은 고조부모(高祖父母)까지 4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曾祖父母)까지 3대,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祖父母)까지 봉제사(奉祭祀)하며 서민(庶民)은 부모만 제사지낸다고 하였다.
  그 뒤 1894년(高宗31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자 효도하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풍조가 일어 누구든지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1969년에 정부에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였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따르지 않았으며, 또 외래종교 일부에서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거나 돌아가신 조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偶像崇拜)라 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절대다수 국민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을 제사 지내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신(神ㆍ신앙)을 섬길 수 있느냐면서 따르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효친(孝親) 경로사상(敬老思想)이 퇴폐하며 탈선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제사(祭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제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사(祭祀)의 종류(種類)

1) 기제(忌祭)

  기제(忌祭)는 부모에서 고조부모까지 4대를 각각 돌아가신 날 새벽 영시(零時)에서 한시 사이에 지낸다. 그러나 현재는 저녁 8시에서 9시 10시 사이에 지내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제관(祭官)의 참사(參祀)나 다음날 직장 출근 등 편의를 보아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에는 기일(忌日)이 돌아오면 3일간 고기를 먹지 않는, 즉 소(素)를 하고 원행(遠行)을 삼가며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몸가짐을 한다. 제사시가 되면 참사자(參祀者) 모두가 세수하고 도포를 입고 관(冠)이나 유건(儒巾)을 쓰고, 엄숙하게 제사에 임하였다.

2) 명절다례(名節茶禮)

  고례(古禮)에는 다(차)례(茶禮)란 말이 없고 “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즉 “민속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올린다”는 글이 있다. 이것을 차례(茶禮)라 말하게 된 유래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중국의 고례(古禮)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날 망참(望參)에 차 한잔만을 올리는 것을 “차례“라 하였는데, 우리가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茶禮)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례는 옛날에는 4대 명절이었던 설날(元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한가위(秋夕), 그리고 동지(冬至) 및 기타 명절에도 지냈다. 햇곡식과 햇과실이 나오면 조상께 먼저 올리는 천신제(薦新祭)와 같이 보면 될 것 같다.
  1980년대만 해도 설날과 추석날 아침에 집에서 차례를 올렸지만 1990년대부터는 설날은 차례를 올리나 추석에는 묘소에 가서 주과포(酒果脯)로 성묘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한식(寒食)날에는 사토(莎土)나 석물(石物)을 주로 놓는 편이다.
  성묘란 조상의 묘소를 살피는 일로서 설날 살아 계신 조상에게 세배를 올리듯이 돌아가신 조상이 묻힌 묘소에 세배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정월 중 성묘하는 것도 좋은 일이며, 한식 성묘 경우는 겨울 사이 눈사태나, 땅이 녹으면서 묘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서 성묘를 한다.

3) 시제(時祭, 묘제:墓制)

  일명 시사(時祀)라고도 하며, 대부분 음력 시월에 정일(定日)하여 모든 조상의 묘소에 명절 천신의식으로 묘소 앞에서 지내는 제의(祭儀)인데, 시조묘(始祖墓)나 파조묘(派祖墓) 또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서 부조지위(不之位ㆍ不遷位)경우는 자손이 많기 때문에 자손들은 문중(門中)으로 묶여 전답(田畓)등 위토(位土)가 마련되어 시월에 정일(定日)해서 제사 지내지만 그 외에는 추석과 추석 전후해서 성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원인은 외지(外地)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석 연휴를 틈타 성묘를 하는데 생업(生業)에 쫓겨 평일에는 오기 힘들기 때문에 시제(時祭)까지 지내는 것이다.

묘제축문서식(墓制祝文書式)

維歲次年月日干支孝子 ○○ 敢昭告于
顯考處士(學生) 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尙 饗

  계절의 차례가 바뀌어 이미 서리가 내립니다. 묘소의 봉분을 쓸고 쳐다보면서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삼가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상로기강(霜露旣降)은 세시(歲時:설날)에는 세율기갱(歲律旣更), 한식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 단오에는 시물창무(時物暢茂), 추석에는 백로기강(白露旣降)이라 쓴다.
   자손이 많은 큰 묘소에는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는데 축문은 다음과 같다.

산신축문서식(山神祝文書式)

維歲次干支幼學 ○○○ 敢昭告于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顯考處事(學生)府君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尙 饗

  토지신이시여 부군의 묘소에 연중의 일(處事)을 공손히 닦고 때로 보호하여 도왔음은 실로 신의 덕을 입은 것 이옵기에 감히 술과 안주로 공손히 정성을 펴오니 흠향하시옵소서.

  그 밖에 회갑(回甲)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른의 사후(死後) 회갑일에 지내는, 이른바 사갑제(祀甲祭)가 있는데, 이 제사는 지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이 제사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생신축문 서식(生辰祝文 書式)

維歲次 干支 孝子 ○○ 敢昭告于
顯考(某官)府君 歲序遷易 生辰(回甲)得至
生旣有慶 歿寧敢忘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追慕尙 饗

  내용은 세월이 바뀌어 생신이 다시왔으니, 살았으면 경사가 있었겠지만 죽어서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2. 제사(祭祀)의 절차

  기제일(忌祭日)이 되면 전날부터 몸을 깨끗이 하고 근신하는, 곧 재계(齋戒)를 하며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이 쓸고 닦는다.
  신주(神主)가 없으면 단정한 자세로 지방(紙榜)을 쓰고 축문(祝文)을 쓴다.
  다음 제의기구를 배설한다. 곧 병풍, 교의(交椅), 제상, 소탁(小卓), 제석(祭席), 촛대, 향로, 향합 ,모사기(茅沙器) 등을 위치에 놓는다. 제상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게 하며, 제관(祭官)은 북향하여 선다.
  신위(神位)가 있을 때는 출주고사(出主告辭)를 하고 신주(神主)를 모셔오며, 이때는 참신(參神)을 먼저한다.

출주고사 서식(出主告辭 書式)

今以 顯考(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外寢ㆍ翼廊등) 恭伸追慕

1) 강신(降神) : 주제자(主祭者)가 상(床)앞에 나아가 분향(焚香) 재배(再拜)하고 꿇어앉으면 좌집사(左執事)가 빈잔을 주고 우집사(右執事)가 술을 따르면 모사기에 비우고 빈 잔을 좌집사에게 주면 받아서 신위앞에 모시고 돌아오면 재배한다.

2) 참신(參神) : 주제자(主祭者)와 함께 참사자(參祀者) 모두가 재배한다. 반(飯)과 갱(羹)을 올린다.

3) 초헌(初獻) : 주제자가 첫번째 술을 올리면 독축자(讀祝者)가 왼편에서 고축(告祝)을 한다. 독축(讀祝)이 끝나면 주제자가 재배한다.

기제축(忌祭祝)

維歲次(太歲)쫛 月(干支)朔 쫛 日(干支)孝子 쫛쫛 敢昭告于
顯考(某官) 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尙 饗

  세월이 바뀌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세월이 흐를 수록 더욱 생각되어 하늘과 같아 끝간데를 모르겠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부군(府君)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 한(漢)나라 때 고을(府)의 태수(太守)를 높여 부르던 말로서, 존자(尊者)나 장자(長者)를 높여서 부군이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신 조상을 높이어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란 뜻인데,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일(忌日) 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쓰며, 호천망극(昊天罔極)은 부모 기일(忌日)에만 쓰며, 조부모 이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 : 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라 쓰고 방계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 : 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음)이라 쓰고 아내에게는 불승비념(不勝悲念 :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음)이라고 쓴다.
  또 근이(謹以)는 “삼가”라는 뜻인데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라 쓰며, 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신차전의(伸此奠儀 : 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형인 경우는 정하비통(情何悲痛)이라 쓰고 아우인 경우는 “소고우(昭告于)”를 고우(告于)라 쓰고 “망일부지(亡日復至) 정하가처(情何可處) 자이청작(玆以淸酌) 진차전의(陳此奠儀)라 쓰며 아들(亡子)인 경우도 고우(告于)라 쓰고 망자수재(亡子秀才)라 쓰며, 내용은 망일부지(亡日復至) 심훼비념(心悲念) 자이청작(玆以淸酌) 진차전의(陳此奠儀)라 쓴다.

4) 아헌(亞獻) : 주부(主婦)가 행한다. 이때 집사자도 교체하며 주부가 못할 경우 주인 다음 차례의 제관이 한다. 방법은 초헌과 같다.

5) 종헌(終獻) : 인척(姻戚) 중에서 하며 잔을 조금씩 세번 지우는 곧 삼제(三除)를 하는데, (초헌관, 아헌관이 모두 하기도 하고, 또는 종헌관만 하기도 한다.) 집사자가 잔을 받아 올리면 재배한다.

6) 유식(侑食) : 많이 흠향(잡수시기)하시기를 권하는 절차로서, 첨작(添酌)과 삽시정저(揷匙正箸)가 있다.
㉠ 첨작(添酌) : 주인이 주전자를 들고 축난 잔에 술을 가득히 채운 다음 재배하거나 북향해 서기도 하고 또는 주인(초헌관)이 무릎을 꿇고 앉으면 집사자가 다른 그릇에 술을 조금 부으면 타집사자가 받아서 잔을 채우고 돌아오면 주인이 재배한다.
㉡ 삽시정저 : 계반삽시(啓飯揷匙)라고도 하는데, 메그릇에 숟가락 앞이 동쪽을 향하게 꽂고 젓가락을 시접 위에 바르게 걸친다.(이때 주인이 재배하기도 한 다.)

7) 합문(闔門) : 마음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는 절차이다. 즉 참사자(參祀子) 전원이 문 밖으로 나오고 문을 닫은 후 남자는 차례대로 문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여자는 차례대로 문의 서쪽에서 동향을 향해 선다. 만약 문을 닫을 수 없으면 병풍 양끝을 여며 가리고 제자리에서 조용히 꿇어앉는다. 이때 노약자는 다른 방에서 쉴 수 있으며, 약7∼8분간(아홉숟가락 먹는시간 ; 성균관 설) 공손히 서 있거나 꿇어앉아 있다.

8) 계문(啓門) : 문을 여는 것으로, 독축자(讀祝者, 祝官)가 문앞에서 3번 “어흠, 어흠, 어흠” 인기척을 내고 문을 열면 제주(祭主) 이하 모두 일어나 제자리에 선다.

9) 헌다(獻茶) : 물을 올리는 절차로, 진숙수(進熟水)라고도 한다.

10) 합반개(閤飯蓋) : 집사는 모든 두껑을 덮는다.

11) 사신(辭神) :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 주부 이하 여자는 4배 한다.

12) 납주(納主) 분축(焚祝) : 신주는 가묘(家廟)에 모시고 지방이면 축과 함께 분소(焚燒)한다.

13) 철찬(撤饌ㆍ撤床) : 제상 위의 제수를 내린다.

14) 음복(飮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음덕(陰德)을 기린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에 있어 졸곡(卒哭)부터 제례로 보는 설(說)이 있으나, 대상(大祥)까지를 상중제례(喪中祭禮)로 보고 상례에 포함시켰으며 기제(忌祭)부터 일반제례(一般祭禮)로 보아 상례와 구분하였다.
  제례의 절차에 있어서는 가가예문(家家禮門)이란 말이 있듯이 영덕 지방도 각 문중(門中)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즉, 단설(單設)로 차리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합설(合設)로 차리는 가문이 있고 헌관(獻官)이 모두 삼제(三除)를 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종헌관(終獻官)만 삼제를 하는 가문도 있고 낙시저(落匙著)를 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낙시저를 하지 않는 가문도 있다.
  이상 제례(祭禮)의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았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각 그 가문이 전통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린다고 말할 수 없으며 모두 조상이 지켜온 것을 그대로 계승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축문에서 처사부군(處士府君)과 학생부군(學生府君), 또 상차림에서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등으로 조선시대 당파(黨派)를 가름하기도 하였다. 즉, 처사부군은 남인(南人) 가문에서, 학생부군은 서인(西人)가문에서, 또 조율이시(대추, 밤, 배, 감)는 남인가문에서 홍동백서(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는 서인가문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남인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중심으로한 영남(嶺南)지방 이었으며, 서인은 「가례집람(家禮輯覽)」을 중심으로한 기호(畿湖)지방이었다.
그 밖에 상차림을 보면 고비각설(考各設, 내외분이라도 상을 따로 차림) 시접거중(匙居中,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 앞 중앙에 놓음) 잔서초동(盞西醋東 : 술잔은 서쪽, 초첩은 동쪽에 놓음) 반서갱동(飯西羹東 : 메(밥)는 서쪽, 갱(국)은 동쪽에 놓음) 적접거중(炙居中 : 적은 중앙에 놓음)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 육류(肉類, 쇠고기등)는 서쪽에 놓음), 동두서미(東頭西尾 :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면서병동(西餠東 : 국수는 서쪽, 떡은 동쪽에 놓음) 서포동해·혜(西脯東·醯, 포는 서쪽,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음), 숙서생동(熟西生東 : 익힌 나물은 서쪽, 생김치는 동쪽에 놓음)등 이러한 예설(禮設)은 제례의식(祭禮儀式)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였으나 지나치게 형식에 사로잡힌 감이 있고, 특히 례설 중의 복상(服喪) 문제 등은 사림(士林)간의 정쟁(政爭)의 구실로 이용되는 페단도 있었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家禮」
-「家禮輯覽」
-「四禮典考」
-「四禮書式」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慶北篇), 1974.
-「東海岸地區學術調査報告書」, 成均館大 國語國文學科, 1976.
-전례 연구 위원회, 「우리의 生活禮節」, 서울 성균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