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1945년 이전의 지방행정의 변천
일반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지방행정을 논할 때 그 본질적인 요소로 지방자치를 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 민주정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은 9주5소경(九州五小京)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9주는 통일전의 고구려·백제·신라의 땅에다 각기 3주씩 설치한 것으로 이로써 통일신라는 통일후의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우리 지역은 옛 고구려 땅에 설치된 하서주(河西州, 명주)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9주 5소경에 각기 117군과 283현을 소속시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갔다. |
2. 고려시대의 지방행정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의 확립은 성종 2년(983)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종2년의 12목의 설치는 개국에 적극 협력한 각 지역의 호족세력들인 지방의 토착세력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반면, 주부군현의 관리직을 개편하여 종래의 대감(大監)·제감(第監) 등을 촌장(村長)·촌정(村正)으로 삼음으로써 대읍(大邑) 지역의 토착세력들은 그 세력을 공고히 한 반면 속읍(屬邑)지방의 토착세력들은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지역 토착세력들의 세력변동을 가져와 이후 현종대에 이르러 116명의 외관을 파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
3.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조선이 개국된 후에도 지방관제는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도에는 도관찰출척사(都觀擦黜陟使)·관찰사, 또는 안렴사(按廉使)를 두었으며, 각 도 밑에는 주·부·군·현을 두어 각기 부윤·목사·부사·지군사·현령·감무 등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
4. 일제 강점기의 지방행정
1910년 한일병탄 후 일제는 그들의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이 시급한 문제였다. 따라서 그들은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4호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는 정무총감과 총독관방을 두는 한편,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 등의 중앙통치기구를 개편하고는 각 도 단위의 지방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는데, 먼저 각 도 단위의 관찰사 제도를 폐지하고 도에다 내무부와 재무부라는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여 각 도의 행정과 재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
적으로 통용된 군과 읍·면과의 관계이다.
일제 강점 아래에서 식민수탈을 위해 각 과 혹은 각 계에 부과된 업무 분장들은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과와 계를 증설하거나 축소하여 그 업무들을 집행하고 있다. (서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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