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 행정기관

1) 영덕교육청
종래 일반 행정관청에서 관장해 오던 교육행정이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전문관청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가 1952년 4월부터 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덕에서는 1952년 5월 10일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년 6월 4일에 첫 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육구를 설치하였다. 영덕교육위원회는 동년 8월 5일에 영덕읍 남석리의 구 한성은행(조흥은행) 건물에 청사를 마련한 후, 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교육감에 당시 영해국민학교장(현재 영해초등학교)으로 재직 중이던 이석원(李石源)을 선출하여 1952년 8월 8일에 교육구청을 개설하고 교육담당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교육청 사무기구는 학무, 서무의 2과와 장학, 문화, 서무, 경리, 영선, 징수 등 6계를 두고 국민학교, 공민학교, 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며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 제출,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기타 교육 학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및 일반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시설,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기본 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기채(起債) 또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교육과 학예에 관한 규칙의 재정 및 개폐, 기타 위임된 사항과 당해 자치단체 구역 안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이후 1962년 1월 1일 교육자치제 폐지로 인하여 1962년 1월 6일 법률 제955호에 따른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해산되고, 교육업무는 영덕군수 산하의 교육과로 편입되었다가 1964년 1월 1일 법률 제1435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가 다시 부활되어 군 교육청으로 재발족함과 동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1월 26일 시교육청이 맡고 있던 중학교의 관장을 군 교육청에 다시 통합시키게 됨에 따라 중학교 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 3월 26일에 경상북도 영덕교육청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2년 9월 1일에는 현 청사자리에 3층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1994년 12월 20일에는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을 영덕읍 화개리 87­8번지에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교육청의 소재지는 영덕읍 덕곡리 310­1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교육청의 조직으로는 교육장을 정점으로 학무과와 관리과의 2과가 있으며, 학무과에는 초등교육계와 중등교육계, 그리고 사회체육계가 있으며, 관리과에는 관리계와 경리계, 그리고 시설계가 있어 군내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며, 일선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의 표 6-4는 영덕교육청의 행정직제표이고, 표 6-5는 역대 영덕교육의 책임을 맡았던 교육감 및 교육장의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