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고려시대 이전의 수산업
한반도에서 어로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는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며, 특히 청동기시대 이전의 어로작업의 흔적은 각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패총과 이들 패총 속에서 발견되는 어류 뼈를 통하여 선사시대 한반도에 거주한 인류들도 다양한 어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들 패총에서 낚시바늘, 작살, 어망의 석추, 토추 등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어로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철기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열린 삼국시대에 있어서의 어로작업(어업)에 대하여 전해지는 문헌자료는 거의 없으나 최근 부산지방의 고분에서 작살과 쇠낚시가 출토되어짐을 볼 때 이 시대 선조들의 어업 방법은 이들 어구를 사용한 원시적인 어업형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어량(魚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하천이나 얕은 해안에 원시적이나마 고정적인 어구를 설치하여 어로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어업에서 특별한 것은 불교의 수입에 따라 취해진 살생금지에 따른 어로금지 조치이다. 백제 법왕(法王)은 즉위 원년(599)에 살생을 금지하는 령을 내려 어업을 못하게 하였고, 신라에서는 법흥왕 16년(529)에 살생을 금지함과 동시에 어구를 불태웠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어업에 관한 자료는 희귀하다. 송나라의 서긍이 1123년 사신을 따라 개성에서 1개월 머물다가 돌아가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이 당시의 어로사정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책의 잡속(雜俗) 어조(漁條)에 의하면 고려인들은 해조류나 조개류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기에 자해(紫蟹)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당시부터 영덕대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도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고려시대에는 어심(魚深)·어량어업(정치)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어량과 어구, 어장들은 개국 초기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왕자들이나 권문세가에 하사되거나 수탈대상이 되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어량어업은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토지와 다름없는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또 하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는 정치의 문란에 따른 세제의 문란으로 권문세가가 토지를 다투어 사점(私占)할 때 어량도 사점(私占) 대상이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어량어업은 주로 하천에 설치되었지만 얕은 해안에도 상당수의 어량이 설치되어 조기나 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류나 갑각류 등이 어획되었다고 하며, 또한 「고려사」에 포경업에 대한 자료로서 원나라의 다루가치가 함경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경유(鯨油)를 구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동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지역에 고래잡이 어업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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